수가 인상 제한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2026년 1월 초 프랑스 의사 파업 예고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의 의료체계는 진료비 책정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즉, 세 가지 형태의 서로 다른 수가 정책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의료비와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에서 지급하는 환급액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섹터 1의 의사’는 국가의 건강보험과 ‘완전 협약(conventionné)’된 의사로서 진료비는 국가가 정한 공식 수가만 받는 의사다. 추가 비용(dépassement d’honoraires)은 거의 없고, 환자는 기준 수가의 약 70%를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 환급하기에 환자 부담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통상 몇 유로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가장 표준적이고 저렴한 진료를 제공하고, 일반의와 공공병원 의사의 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섹터 2의 의사’는 부분적인 협약 의사로서, 추가적인 비용 청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즉, 공식적인 수가 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