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29 18:58최종 업데이트 24.02.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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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응급·중증환자 전공의 집단행동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하면서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마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불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며 정부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2025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는 항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공의는 개별적·집단적 사직서 제출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의대생은 집단 휴학의 방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아젠다는 의사와 전공의·의대생 모두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정책 추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20일 오전 6시부터 소위 서울지역 빅5 대형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함에 따라 치료에 있어서 의료공백 발생으로 환자 불편을 넘어 심각한 피해를 당할 상황에 직면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환자단체는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와 적시에 최선의 수술이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에게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당 환자와 환자가족의 심리적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완치나 생명 연장을 위해 중요한 중증환자는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 벅차다. 이런 중증환자에게 수술이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이식 등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사직하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와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중증환자 곁을 지키는 것에 그 어떤 이유나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의 어떠한 주장도 국민과 환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떤 나라의 어떤 의사가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면서 응급·중증환자 곁을 떠나 생명에 심각한 피해와 불안을 주고 있는지 대한민국 전공의에게 묻고 싶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 의사이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의료법을 통해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 절대적 권한을 줬다"라며 "의사의 권한을 남용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게 치료상 불편을 넘어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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