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대 한정호 교수
[2보]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줄기차게 약효 검증을 요구하다 개발자인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된 충북의대 한정호(내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은 6일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철 교수가 'Annals of Oncology'에 논문을 기재한 것과 관련, 한 교수가 "'letters to the editor'란에 기재된 것이어서 논문의 한 유형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대 교수로서 논문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경우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학술적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논문을 폄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할 때까지 수차례 글을 게시하면서 최 교수와 최 교수의 한방의료행위를 두고 '사이비 의료인' '죽음의 공포로 환자들을 우려먹는 사기꾼' 등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쓰면서 비방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원은 한 교수가 '사전에 넥시아를 대량 생산한 후 병원 내 약제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속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암환자들에게 교부하는 것을 두고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최원철 교수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소속 한의사들이 사전에 넥시아를 조제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조제한 넥시아를 그 치료에 사용한 것일 뿐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해 암환자에게 판매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한 교수가 넥시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해 유죄를 인정했다.
최 교수가 넥시아를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 판매하고 있으므로 약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한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최 교수는 한의사로서 현행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넥시아를 조제한 것일 뿐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 판매한 것은 아니다"면서 "넥시아는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임상시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적어도 자신이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블로그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유, 무형의 신분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한데 현재까지는 이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의사의 시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기도 했다”며 이를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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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줄기차게 약효 검증을 요구하다 개발자인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은 6일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한 교수가 블로그나 인터뷰를 통해 최원철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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