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WMA)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연속 및 총 근로시간, 교대 사이 적절한 휴식시간, 적절한 비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마련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수련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최근 총회에서 'Physician wellbeing' 관련 결의문을 의결했다.
세계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사 및 의대생들은 직업 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 경험과 함께 웰빙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은 이런 스트레스 요인을 유발시키는 정책 및 관행을 확인 및 개선하고, 이에 대한 방어력을 갖춘 정책과 관행을 개발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WMA는 각국 의사회가 인지하고 적극 대응할 주요 권고사항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연속 및 총 근로시간', '교대 사이 적절한 휴식시간', '적절한 비번 일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WMA는 "의사로서의 근로생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조건으로 인해 환자 및 의사가 위험에 처해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는 최적의 근로여건을 수립하는데 있어 전공의는 파트너이자 리더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WMA는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는 희롱 및 폭력이 없는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고, 이는 언어적, 성적, 육체적 남용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종사자는 폭력성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고, 대응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WMA는 "의료시설은 폭력위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해 폭력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정신과 치료시설과 응급실의 경우 이러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폭력의 피해를 입은 의료종사자 혹은 폭력을 신고하는 의료종사자는 경영진의 지지와 함께 의료적, 심리적 및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수련, 근로 여건을 수립하는 과정에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여기에다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 WMA 권고안 이행이 절실하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의사의 웰빙이 환자의 안전이라는 인식이 이번 WMA 세계총회에서도 확인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 부회장은 “정부는 전공의 인권이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 전공의 처우를 외면하지 말고 수련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문은 2010년 세계의사회 산하 젊은 의사들의 모임인 젊은의사네트워크(Junior Doctors Network)에서 처음 제안됐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참여한 첫번째 JDN 회의에서 한국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현실을 알린 것이 결의문 채택에 중요한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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