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30 11:29최종 업데이트 18.03.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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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4월 22·27·29일 중 집단행동"(1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방사선사가 무면허 자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막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4월 22일, 27일, 29일 3일 중에 하루 중 휴진이나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고시로 나왔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반대를 위해 4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보건복지부의 망나니 행태로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4월 초에 신청한다.  

둘째,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의사가 검사하는 것 외에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가 검사하면 보험급여를 허용했지만,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환자의 신고를 받는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는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는 정책을 내놨다. 복지부가 국민 건강에는 관심 없는 엉터리 부처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라며 “국민께서는 4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만약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위를 반드시 뿌리뽑아 버리겠다”고 했다.

셋째,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추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 환자를 치료하는 소명을 가진 의사로서 의료를 멈추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며 “그럼에도 더 큰 의료재앙을 막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와 대화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넷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최 당선인은 “건강보험 재정의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임을 국민들께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을 개편하는 제2의 건강보험 속에서 진정한 보장성 강화가 될 수 있다”라며 “이는 의료의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부가 무시한다면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일체 불가능하다”라며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의 모든 대화를 전면 무기한 중단할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라며 “현재 고려되고 있는 일자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라고 했다. 22일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이고 27일은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어 정확한 날짜는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9일 비대위가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정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지하고 있고, 환자들도 보험 적용된 초음파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고시 철회 등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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