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9.06 06:11최종 업데이트 18.09.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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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일방 추진 안돼…대의원회 의결 거쳐야"

이철호 의장 "협의와 합의는 엄연히 달라"…의협 비공개 합의문 일침

전 집행부 때도 의사·한의사 면허 통합안 추진하다 회원들 반발로 중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협의와 합의는 엄연히 다르다. 의협 집행부가 '의한정 협의체'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 관련)안(案)을 도출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정관에 의거해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6일 대의원들에게 제시한 ‘의료일원화 사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8월 31일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만나 비공개로 의한정협의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회원들의 공분을 샀다. 의협은 "합의문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 등을 통합하는 내용의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도 "합의문은 공개할 수 없다"라며 의혹이 증폭됐다. 

이 의장은 “'협의'는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 상호 의사 전달과 토론을 했지만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도 무방하다는 뜻이다”라며 “'합의'는 상호 의견의 합치를 봐야 성립되는 의사결정 형태로 서로 대화를 한 후 방안을 결정하고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의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와 합의체는 물론 '협의안'과 '합의안'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한정 협의체는 협의체일 뿐 합의를 거치려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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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의장은 그동안 있었던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장은 “2008년 제60차 총회에서 의료일원화 대책 마련 및 추진 강화안을 의결한 자료가 있다. 그 뒤에 의한방간에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협의'가 됐다. 하지만 회원들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2009년 제61차, 2010년 제62차 총회에서는 '한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부여 금지'를 의결했다.  

2015년 제67차 총회는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반대하며 동시에 의과의료기기를 사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일원화 추진을 의결했다.

이 의장은 “당시 집행부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당시 운영위는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2015년 수시감사와 2016년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전 의협 정책이사는 “지난번까지 대의원회 수임사항이었기 때문에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며 “‘한방보험 분리’나 ‘국립한방병원 설립 추진 반대’ 등의 논리 개발에 있어서 의료일원화를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료일원화를 진행해왔지만 다수의 회원들이 반대의견을 냈고, 현재는 중단됐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의료일원화는 물 건너가게 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2015년 전 집행부는 의료일원화 추진방안에 복수면허 통합안을 제시했다. 자료=이철호 의장

당시 나왔던 의료일원화 방안을 보면 의대와 한의대간 교육 연계로 복수면허 후 단일 교육으로 면허를 일원화하나, 기존 면허자에 복수면허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때 대만의 사례가 예로 나왔다. 대만 중의사가 의대에 편입해 2년간 교육 후 의사 면허 시험 자격을 획득하고 의사는 중의대에 편입해 1년간 교육후 중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2016년 제 68차 총회에서는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반대하며, 동시에 한방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의료일원화 반대'를 의결했다. 올해  제70차 총회에서도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반대를 확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 8월 18일 제3차 운영위원회는 의한정협의체에 대한 여러 의견 개진과 토의가 있었다. 그 다음 결론없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토의된 의견 중에서도 '총회 의결'을 중시해야 한다. 한방 측의 의과의료기기 침탈 시도에 효과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한정 협의체의 태생적인 성격도 문제삼았다. 이 의장은 "지난 국회 회기때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법안'이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인재근 의원 등이 강력히 추진하면서 3개월여의 시간을 주고 의-한-정 이 '합의'해서 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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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여러가지 대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대의원 및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의료일원화 # 한의사협회 # 의사협회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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