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14 06:40최종 업데이트 21.01.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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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시민단체 공동대표 맡은 길병원 이언 교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하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의료수요 커져...의료진도 사이버 병원, 복수 병원 근무 가능 이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이언 교수(인공지능병원 추진단장)가 규제개혁을 통한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 공동대표를 맡아 13일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을 촉구했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은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의료계, 국민 등 의료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대유행에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업무가 확산하고 있다. 세계 의료계에서도 병원 방문을 꺼리는 환자들이 증가하며, 비대면 진료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제도가 도입되고 2006년 7월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오진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려 개인의원이 입게될 피해 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도서·산간 지역 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점점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 의료 수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의료시스템 문제 개선 문제 공론화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의료법 개정 ▲의료시스템 개선을 막는 규제 철폐 ▲의료서비스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산업정책 프레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사이버 병원 설립 허가 및 의료인의 복수 의료시설 근무 허용 ▲환자 유인, 알선, 의료광고의 오남용을 플랫폼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재설계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미국 콜로라도 어린이병원 연구팀은 3000건의 비대면 진료성과를 평가한 결과,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고 고품질 진료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작년 12월 의학저널 뉴롤로지(Neurology)에 발표했다"고 했다.

규제개혁당당하게는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게 된다. 환자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로서 의료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플랫폼들은 약방의 감초다"라며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도 반드시 현실 병원에 근무할 필요가 없어지며 사이버병원도 도입 가능하다"고 했다.

나아가 "의료진의 복수 병원 근무도 전문인력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환자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환자의 알선, 유인 금지는 합리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의료광고 규제 또한 플랫폼을 통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 세계 비대면 진료 시장규모는 37조원대에 이르렀고, 연평균 14.7%씩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IBIS 월드에 따르면 미국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4.7%의 급성장을 지속한 결과 2019년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향후 5년간도 시장이 연평균 9.2%의 성장을 지속해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3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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