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24 13:54최종 업데이트 16.10.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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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부인과 전문병원 한의원?

보건소,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형사고발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한의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한의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됐다.

전의총은 24일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A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신고한 결과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형사 고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10월 초 모 의사는 인천 지하철 역사 안 스크린도어 광고판에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 이라는 광고를 보고, 의료법 상 문제가 없는지 전의총에 제보했다.

전의총이 확인한 결과 A한의원은 한의원 공식 블로그에도 '내과 부인과/자궁 난소 전문병원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A한의원 블로그 광고. 사진 전의총 제공

의료법 제3조5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한의원은 애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다.

허위 과대광고를 한 의료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2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A한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A한의원 관할 보건소는 최근 "해당 한의원은 블로그와 지하철 역사 광고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전의총은 "향후에도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현혹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원 #전문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전의총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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