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24일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A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신고한 결과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형사 고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10월 초 모 의사는 인천 지하철 역사 안 스크린도어 광고판에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 이라는 광고를 보고, 의료법 상 문제가 없는지 전의총에 제보했다.
전의총이 확인한 결과 A한의원은 한의원 공식 블로그에도 '내과 부인과/자궁 난소 전문병원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의료법 제3조5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한의원은 애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다.
허위 과대광고를 한 의료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2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A한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A한의원 관할 보건소는 최근 "해당 한의원은 블로그와 지하철 역사 광고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전의총은 "향후에도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현혹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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