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방문확인과 현지조사는 실적쌓기와 보여주기를 위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라며 “의사들을 ‘예비범죄자’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김 후보는 “방문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 반드시 적법 절차를 따르게 하겠다”라며 “의사와 의료기관의 권리 또한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조사 역시 의사와 의료기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리베이트 쌍벌제 역시 의사를 범죄자로 프레임을 씌운 '의료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정부는 제약사의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며 “의사의 윤리성만을 문제 삼는 기존의 리베이트 문제의 모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리베이트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는 의약품 가격 결정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 된지 약 1년이 지났는데, 환자 측이 조정신청을 남발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모든 당사자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돼 진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요구하겠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침해당하고 있는 의사들의 법적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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