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일 제4차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대학의 수장인 총장은 교육부에 신청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심사숙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4일까지 각 대학에 의대정원 신청 서류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교수들이 사실상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학 총장을 압박한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없는 6개를 제외한 34개 의대 중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장 또는 교수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올해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있다. 그 논거로 작년 11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작년 각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현재 의사 인력 및 건보 재정 등을 감안해 언제, 어떤 분야에 얼마 만큼의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하는 국가 의료보건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이 과정에 의료계와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책정된 의료인력을 어느 대학에서 교육하도록 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대학별 교육역량 평가 및 수요조사”라고 했다.
이어 전의교협은 “최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근거 없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의대 손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제는 전적으로 각 대학 총장들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며 "교육부가 정한 시한까지는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도 없으므로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 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아무리 타당한 결과라도 그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결코 용납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성의 장, 대학"이라며 "대학 총장으로서 이번 사태처럼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편적으로 결정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이공계열 인재를 매년 2000명씩 의사로 빠져나가게 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제4차 성명서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대학의 수장인 총장은 교육부에 신청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심사숙고하라!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1쪽에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필요 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로 작년 11월 각 대학 총장께서 교육부에 제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들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수요는 의대 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작년에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과대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의사 인력 및 건보 재정 등을 감안하여 언제, 어떤 분야에 얼마 만큼의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국가 의료보건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의료계와 협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책정된 의료인력을 어느 대학에서 교육하도록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대학별 교육역량 평가 및 수요조사입니다.
최근 KAMC에서는 “근거 없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의대 손을 떠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전적으로 각 대학 총장께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시한까지는 상기한 필수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도 없으므로 3월 4일까지는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일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아무리 타당한 결과라도 그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결코 용납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성의 장, 대학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대학 총장으로서 이번 사태처럼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편적으로 결정된, 의사 인력을 매년 2천명씩 증원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이공계열 인재를 매년 2천명씩 의사로 빠져나가게 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게 하였다는 원성을 듣는 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4.3.1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도상,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권오상,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장 박종익,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태윤, 경북대학교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민우기,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덕룡,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우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 조윤정,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민준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회장 류재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백용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오세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종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홍승봉,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김홍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노재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배선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오진록,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배정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황승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태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창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평의원 일동,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교수협의회장 김태현,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최지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전병조, 중앙대학교 의료원 교수협의회장 강현,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장 김승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손홍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병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최중국,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박대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원규 이상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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