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사산 또는 유산한 임신부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해당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건강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국한됐지만, 해당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는 출산·사산·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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