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2.12 06:37최종 업데이트 16.02.1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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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의 꼼수는 계속된다, 쭈~욱

'말턴'에 열정페이 강요하는 수련병원




작년 급여 꼼수로 '수련 병원 전국 최저 시급'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었던 S병원.
 
하지만 뜻하지 않게 '전공의 극적 타결'이라는 암초를 만나 다잡은 트로피를 반납해야만 했다.
 
S병원은 작년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수련병원 최초의 무급 말턴'이라는 타이틀에 다시 도전한다.
 
 
S병원에서 수련 중인 A인턴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통 2월 중순이면 완료하던 인턴 일정이 갑작스레 2월 말로 연장됐다"면서 "열흘 이상을 무보수로 근무해야 할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A인턴은 "병원 측은 사전협의나 공지 없이 그냥 인턴에게 남은 기간을 독박 쓰라는 방식"이라며 "현재 S병원은 인턴들의 남은 연차 사용조차 이유 없이 반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행적이던 수련 일정의 변화
 
원래 인턴 수련은 3월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많은 병원은 시작 전부터 인턴을 불러들여 일을 시킨다.
 
그동안 인턴이 여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건, 일찍 시작하는 대신 다음 해에 일찍 수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작과 끝이 똑같이 빨라 전체 노동시간은 얼추 정식 스케줄 기간과 맞았기에, 인턴은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병원협회가 인턴 시작을 3월로 준수하도록 수련병원에 지시하면서, 10일 이상의 업무 공백이 생겼다.
 
그리고 이 과도기적 공백은 '언제나 늘 그렇듯' 남은 인턴의 몫이 됐다.




 
공짜 노동?
 
문제는 노동력에 대한 급여다.
 
인턴들은 작년 2월 중순, S병원에 이미 노동을 제공했다.
 
그 당시 인턴들이 무보수로 근무했던 건, 올해 2월 수련 기간 일부를 먼저 일했던 만큼 공제받을 거라는 기대감이었다.
 
하지만 관행의 철폐에 따라 2월 한 달을 온전히 일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인턴들은 작년 2월의 노동 보상을 요구했다.
 
A인턴은 "현재 인턴들이 급여를 요구하면서 병원 측은 보상안을 협의 중이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면 공보의나 군의간 갈 인턴이 병원을 떠나는데, 그전까지 물리적으로 협상 자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 문의 결과, 법적으로 작년 2월은 정식 수련 기간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즉 해당 기간 급여 기준은 인턴 시급이 아닌 일반 봉직의 수준에 따르며, 그만큼을 병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병원 관계자는 '확인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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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기자 (dhkim@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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