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08 17:10최종 업데이트 18.10.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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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되는 기회 확대된다...학사 편입학 비율 30%까지 확대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및 의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정원 외 30%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간호학과의 학사 편입학 학생을 30%까지 확대하고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문대학에서도 학부, 학과의 융합 전공, 대학간 연계 전공 등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을 완화하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하고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학사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대학은 다른 학부, 학과와의 융합 전공, 대학간 연계 전공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은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으로 운영 중인 ‘학위과정’의 등록 자격은 ‘산업체 근무 경력자’와 ‘경력 없는 자’가 모두 가능하나 ‘비학위과정’은 ‘산업체 근무 경력자’만 등록하도록 해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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