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02 14:24최종 업데이트 22.05.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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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린버크,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에도 반응 없거나 부작용 경험 환자 대상

한국애브비는 자사의 선택적, 가역적 JAK 억제제이자 중등증에서 중증의 아토피피피부염 치료제로 허가 받은 린버크(Rinvoq, 성분명 유파다시티닙, Upadacitinib)의 건강보험 급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일부터 적용됐다고 2일 밝혔다.

보험 급여 적용 약가는 15mg 1일 1회 투여 기준 2만1085원으로 산정특례를 적용 받으면 환자는 약가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린버크의 보험 급여 적용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동 약제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동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손상욱 교수는 "아토피피부염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습진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난치성 질환이다. 임상연구에서 기존 치료요법보다 개선된 가려움증 및 피부 습진 개선 효과를 보인 린버크의 이번 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더욱 마음 편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다만, 아토피피부염은 환자마다 다른 경과와 증상을 보여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 생물학적제제나 JAK 억제제 간의 교체 투여 급여 적용은 추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총괄 강지호 전무는 "이번 보험 급여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서 린버크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애브비는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을 통한 질환 치료와 더불어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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