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 1분기 외과·정형외과 등 심사사례 공개
슬관절 급여기준 반영 등 요양급여비용 7개 유형 24사례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로, 주요 공개대상은 심사기준 중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등 안내가 필요한 항목의 인정 및 불인정 사례다.
이번에는 ▲외과분야 1유형(유방암에 촬영한 PET검사) 3사례 ▲정형외과분야 2유형(슬관절에 시행된 인공관절치환술 등) 5사례 ▲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시나지스주) 4사례 ▲비뇨의학과 2유형(보톡스주, 체외충격파쇄석술) 8사례 ▲안과 1유형(아일리아주) 4사례 등 총 24사례가 공개됐다.
특히 황반변성치료제인 아일리아주와 양전자단층촬영(PET)은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이번 심사사례를 참고해 요양기관에서 적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슬관절에 시행한 인공관절치환술은 인공관절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로 급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사례가 공개됐다.
이번 심사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
http://biz.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8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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