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반민주주의적 간호법 의결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일제히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간호법안이 의료법을 벗어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켜 국민건강을 심대히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다"라며 "특정 직종만을 위한 제정법은 그 자체로 입법에 있어 적절성을 벗어나는 흠결이 심각하고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넘는 비합리적인 시도임을 재차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계속된 것만 보더라도,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동의와 합의 없는 무리한 법 제정의 민낯이 여실하게 나타난 것이다. 반대와 논란이 많은 간호법안은 그 어떠한 명분도 지닐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차례 강조하는 바 보건의료분야는 ‘원팀’이며 각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조화를 이룰 때 환자 치료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팀이 흩어지고 깨지면 환자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민주적이며 국민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안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 항쟁할 것임을 밝힌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떨치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