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11 09:13최종 업데이트 22.06.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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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의사회 "공단의 갑질 불평등 수가협상 구조, 근본적 개혁 필요"

"최소한의 물가 및 임금 상승률 반영 기초 인상률 보장하고 추가 인상률만 협상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수가 협상 결렬과 이후 이어지는 수가인상률의 일방적 결정구조에 대해 정부 및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수가 협상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협상이란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여 서로 간의 입장차의 간극을 줄이고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의료급여 수가를 통제하는 방식은 겉으로는 ‘협상‘이라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와 협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한내에 협상이 결렬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수치로 수가가 결정된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은 총 8번이나 결렬됐으며 매번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해왔다.

의사회는 "공단과의 협상이 미체결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가가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결렬된 단체의 인상률을 공단이 최종제시한 인상률 이내에서만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수가 결렬시 의료기관에만 패널티를 가하는 등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건정심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 결렬시 공단재정위원회에도 패널티가 있어야 공정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수가협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밴드(재정규모) 결정을 위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단체, 즉 의료단체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현재는 건강보험 가입자대표와 공익대표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다. 반드시 공급자단체의 대표가 포함돼야 공평한 밴드(재정규모)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정부가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SGR 모형은 거시지표의 선택과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에 따른 격차 발생, 장기간 누적치 사용에 따른 과대(과소) 편향 가능성, 산출결과의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2015년 영구 폐기한 실패한 모형이다. 또한 SGR 모형은 최근 임금 및 물가인상률, 고용률과 생산활성화 지표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지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모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30년간 지속된 원가 이하의 초저수가는 국민건강의 수호라는 미명 하에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개선할 의지 없이 더욱 더 의료계만을 짜내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도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 무시하는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협상시 일방적인 수가강요와 협상결렬시 의료기관에만 패널티를 가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가협상 진행구조를 폐기하고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소통하여 협상할 수 있는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인 의료단체측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어 "최소한의 물가 및 임금 상승률이 자연적으로 반영된 기초 인상률을 보장하고 그 외 일부 추가적인 인상률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가협상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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