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24 16:11최종 업데이트 22.04.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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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대의원총회서 '원안' 통과

[의협 대의원총회] 여의사회·의학회 반발에도 표결 끝 의결...선관위원장엔 고광송 현 선관위원 선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건이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등에 반발에도 원안 그대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를 통과했다.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중윤위 위원 추천 원안이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11명, 반대 5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총회장에서는 중윤위 위원 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대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중윤위는 의료법 제28조 제8항과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정관 제57조의 2에 의거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다. 중윤위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7명이 의사, 4명은 비의료인 전문가다.
 
그간 관례적으로 의사 위원 중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돼왔는데, 이번 추천 결과 여의사회 추천 위원이 포함돼지 않고 의학회 추천 위원도 1명으로 줄어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중윤위는 12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위원을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여의사회와 의학회도 크게 반발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여의사회 윤석완 회장은 “직전 한 번을 제외하고 그동안 여의사회 전직 회장들이 중윤위 위원으로 위촉돼왔고, 이번에도 여의사회 추천 위원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의사회 인권센터에 전공의나 여교수들의 성추행 사건 등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윤위도 그런 예민한 이야기들에 대응하기 위해 여자위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위원 추천과정이 여태까지와 달리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윤위 의협 내에 유일한 법정기구인데 대개 정부가 관여하는 위원회는 성비를 맞춘다. 여성 위원 한명 임명하는 걸 두고 논란이 있는데 법률 규정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선출”이라고 했다.
 
중윤위 장선문 위원장도 “지금까지 여의사회와 의학회를 통해 전문가들을 모셔왔고, 그렇게 위원이 된 분들은 회원들을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회원들을 위해 여러 심의를 해왔다”며 “오늘 이런 얘기가 오가는 데 대해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대위원회 운영위와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된 만큼 찬반을 대의원들 표결에 부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11명, 반대 51명, 기권 1명으로 원안이 그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찬종피부과의원 기찬종 원장,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노희범 변호사, 오케이재활의학과의원 송병두 원장, 신민호이비인후과의원 신민호 원장, 안신경외과의원 안병규 원장, 김&장 법률 사무소 이경호 고문, 조병우이비인후과의원 조병우 원장, 연합뉴스 현경숙 기자 등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남원삼성병원 김학경 원장, 법무법인 해담 이성호 대표변호사가 위원직을 연임하게 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현 선거관리위원인 고광송 위원이 선출됐다. 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박성민 의장과 대의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공정한 회무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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