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의 개방형 혁신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상장유지 요건으로 인해 연구개발비가 감소하는 등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무적 상장유지 요건인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에서 주요 사업과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을 제외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최근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헬스 기업은 일반상장 기업과 재무성과 등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무성과 중심의 단일한 상장유지 요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적정성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코스닥 시장의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같은 후향적 성과(retrospective performance) 중심이 아닌 유망한 기술의 전향적 가치(prospective value) 기반으로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5년에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코스닥시장에 도입됐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기술의 고도화와 기업의 스케일업 등을 위한 중요한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며, 해당 기업들을 초기부터 발굴해 지원해온 VC 등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해 다시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가 된다. 즉 개방형 혁신체계(오픈이노베이션)의 바이오 헬스산업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일반 상장 바이오 헬스 기업보다 설립부터 상장까지 약 4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중 제약기업은 약 5.4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했다.
이 같은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 해당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들은 상장 유지 요건에 대해 합리성 의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연구팀은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는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이 일반상장기업과 다르며, 같은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이라고 해도 업종에 따라 상이한 시장 가치와 재무성과 특성이 있다"면서 "게다가 최근 신규 상장경로의 다변화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의 특성이 다양해지면서 상장유지 요건에 대한 합리성 의심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장 경로 다변화와 달리, 상장유지 요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상장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재무적 성과 중심의 상장 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하게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실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10억원 이상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약 84%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사업손실이 자기자본 50%를 초과해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례도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일반 상장 바이오헬스 기업보다 5배 이상 높은 약 17%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상장 유지 요건의 적용유예를 반영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 문제는 일반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연구개발비 투자 감소'다.
연구팀은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 상장 3년차~5년차 사업연도에서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즉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가 혁신적이고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음에도, 상장유지 요건 부과를 통해 혁신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에 핵심이 되는 연구개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 초과’ 요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요건 완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재무적 상장유지 요건인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에서 주요 사업과 기술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을 제외해줄 것을 제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캐나다 TSX.V 시장의 상장유지 요건에서 주요 사업개발에 직접 투자한 비용을 재무성과 지표와 호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발표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그간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던 연구개발비 일부가 현재는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 등이다.
연구팀은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장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 모집단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가치 중심으로 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요건의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본잠식률 50% 이상 시 관리종목 지정 요건' 역시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 미충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연구팀은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의 경우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에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유예 기간을 적용하면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율이 약 22%에서 1%까지 떨어져 이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바이오헬스 기업 중 매출액 등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제 해당 매출액이 주요 사업분야에서 발생한 매출인지 등 해당 매출액이 주요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과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 그리고 상장관리에 있어서 거래소가 가지는 책무성을 고려하면,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감 있는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재 과도한 수준인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대칭성을 줄여서 시장평가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 투자자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평가에 따른 가치인 시가총액 기준과 기업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강으로 상장유지 요건 완화에 대한 거래소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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