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의대교수노조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아주의대교수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노동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아주의대교수노조는 교섭 중단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향후 교섭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주대학교 재단인 대우학원은 지난 7월 10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아주의대교수노조 조합설립신고필증교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8월 17일 현재 진행중인 교섭을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우학원은 “주임교수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과 더불어 단과대학 단위의 노동조합이 적법하지 않으며 신고서 수리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주의대 교수노조측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현 교원노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현 조합은 의대교수가 조합원인 아주대학교에 설립된 노조”라고 반박했다.
특히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은 의과대학의 소속이 아닌것을 생각하면 단과대학 단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재성 위원장은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 “교섭 중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이제 사측이 마지 못해 교섭에 응하는 태도를 버리고 기관과 교수 모두에게 발전적인 교섭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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