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의협이 이를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한의협 내부 게시판에 접속, IP주소 목록을 확인하고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17명을 추려내 한 명 한 명 추궁하고 있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협 회장 발언 영상과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관련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 등에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좌시하면 앞으로 용기 있는 어떤 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할 수 있겠느냐”라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에 엄중한 경고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복지부 관련 단체이지만 내부적 행위, 특히 공익제보자 관련한 것은 국가권익위원회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검토해 복지부가 조치해야 할 사항이라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복지위 차원에서도 해당 행위가 위법소지가 있는지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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