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21 10:16최종 업데이트 17.06.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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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00만 손상 발생, 예방책 필요

OECD 중 손상으로 인한 사망률 1위

연간 400만건이 발생하고, OECD국가 1위에 달하는 '손상' 환자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과 최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제18회 손상포럼'을 개최했다.
 
손상은 '사고로 인해 신체나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질병과 달리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다치는 것을 의미한다.
 
손상은 유전적 원인이 강하지만 사고는 예방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별 손상감시체계 수립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지역별 손상발생률 격차 또한 최대 7배 이상 차이나고 있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손상조사감시단장 송경준(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갖고 손상예방 정책을 수립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통합적인 손상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손상예방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만성관리과 김영택 과장 또한 "손상은 전 연령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령, 지역사회별로 근거 있는 손상예방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손상감시체계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상 # 질병관리본부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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