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2.09 12:03최종 업데이트 22.02.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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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해 공공의료 강화"

6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의협∙국방부 등은 반대해온 사안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의료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67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은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대체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공공의료의 공백을 훌륭하게 메우고 있다”며 “반면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도는 없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만5000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기관에 복무함으로서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다.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해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공중보건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현역병 감소 추세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이유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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