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전산화단층촬영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요양기관에서 미신고‧미검사장비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한 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된 검사비용을 정산하고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심평원이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장비관리를 유도하고 미신고‧미검사장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정보를 활용해 검사 결과 이력조회,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검사결과 이력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co.kr)을 통해 의료장비별로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검사의 검사일자․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알림창과 SMS를 통해 직전 검사일과 검사종류 등을 안내하는 검사주기 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해당 의료장비의 미신고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관련 법령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검사 결과 이력조회 및 검사주기 알리미의 개발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결과 정보를 요양기관의 장비관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미검사장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환자 안전 및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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