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31 17:14최종 업데이트 23.06.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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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관 조영제 리피오돌·비장비대 인레빅 급여…변비약 3개 약가인상·퇴방약 7개 원가보전

보건복지부, 건정심 심의 등 거쳐 6월 1일부터 급여범위 확대 조치 실시

사진 = 자궁난관조영제로 급여 적용된 리피오돌울트라액.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와 퇴장방지약 추가 지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복지부는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한다.

리피오돌 울트라액은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의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다.

또한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고가(158만 원/바이알, 생물학적제제)의 구셀쿠맙(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면서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 역시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와 관련 증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신약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의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며 "기존에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원(본인부담 5% 적용시)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그비 등 변비약 3종 약가 인상, 파무에이 등 퇴방약 7종 원가 보전 실시

한편 복지부는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해 마그밀, 신일엠, 마로겔 등의 변비치료제의 약가를 인상하고, 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원가보전도 추진한다.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인 마그밀정, 신일엠정, 마로겔정 등 3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6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해당 약제는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해진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15원~18원의 상한금액을 22원~23원으로 조정,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향후 1년간(2023년 6월~2024년 5월)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정)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 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했다.

이를 통해 JW중외제약 파무에이주 500밀리그램의 상한액이 2815원에서 3197원으로, 제일제약의 제일리도카인주사액은 503원에서 578원으로 상향됐다.

제일제약 멕쿨주는 171원에서 202원으로, 아스코르브산주사액 5%와 500밀리그람은 각각 186원에서 199원, 263원에서 267원으로 올랐다. 휴온스 아스코르브산주사는 300원에서 342원으로, 한국페링제약의 펜타사좌약은 1552원에서 2046원으로 조정됐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는 1년에 2회(4월, 10월) 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제약사는 원료비‧재료비‧노무비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회계법인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를 조정(인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 보전을 통해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실제 원가 보전을 수용한 약제에 농약 중독 시 해독제인 파무에이와 국소마취제인 제일리도카인, 수술 후 구역구토예방약 멕쿨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파무에이는 대체할 해독제가 없어 약제가 지속 공급되도록 원가 보전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농사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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