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동안 115만원을 부당청구(착오청구)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93일 처분을 받은 여의사 김모 원장.
김 원장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한 숨 돌리긴 했지만 여전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 원장은 2011년 개원 초기 제모, 점 제거, 여드름 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를 한 후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받았다.
또 레이저 제모 시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한 비용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당시에는 이런 모낭염 치료비용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2011년 9월 경 일부 환자들이 찾아와 "건보공단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자꾸 전화로 물어 본다"고 하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원장은 심평원에 다니는 친구에게 "미용시술 전후 염증이 생긴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비용을 공단에 청구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고, 그 때서야 진료비 청구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원장은 그 후부터는 미용시술 후 모낭염을 치료하더라도 공단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결국 2014년 5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김모 원장의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8개월치 진료분을 현지조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5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다 처방전을 발행함에 따라 건보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약제비 76만원을 포함하면 총 부당청구액은 191만원이었다.
김 원장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관들에게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청구에 착오가 있었고, 이런 사실을 인지한 뒤부터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조사를 나온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은 알았다고만 할 뿐 부당청구 내역을 기술한 사실확인서에 김 원장의 해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김 원장은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조사관들은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철수할 수 있다고 하고, 나도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조사관들이 (행정처분 부서에) 착오청구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김 원장에게 날라온 것은 업무정지 93일 행정처분 예고였고, 복지부는 착오청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 말을 믿고 부당청구를 모두 인정한 사실확인서는 김 원장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김 원장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며 경찰에 의료법 위반, 사기죄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김 원장은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고, 복지부도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해한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원장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과 경찰 조사에 임했다.
다행히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김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련 기사: 190만원 착오청구, 93일 업무정지]
서울행정법원은 "부당청구가 5개월 동안만 이뤄졌고, 이익도 191만원에 그치므로 비위행위 규모나 기간이 길지 않고, 개원 초기에 요양급여 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김 원장이 잘못을 알고 난 후에는 비위 행위를 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무정지 기간을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고 한도인 93일로 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두가지 유감
김 원장은 1심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복지부가 항소함에 따라 법정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사기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김 원장은 5년간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전히 복지부와 심평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은 공적 보험을 심사하는 공공기관인데, 의료기관이 청구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바로 현지조사를 나갈 게 아니라 먼저 착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고지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착오청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때 현지조사를 나가도 되는데 의사를 마치 범죄자 다루듯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191만원 때문에 환수, 업무정지,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의사가 그 돈 벌자고 고의로 사기를 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김 원장은 "복지부도 충분히 착오청구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라며 과도한 행정처분 관행에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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