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병원과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토록 하는 일명 '무면허 의료기관 패널티법'이 나왔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 불법행위가 최근 연이어 언론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과 16일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 발의했다.
우선 15일에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했을 때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제27조 제1항과 5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전국에 101개 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인천과 광주의 대리수술 의혹 의료기관은 모두 척추전문병원이었다.
허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문병원의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16일 발의된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감염관리,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부 확인되면서 인증 의료기관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허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인증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해 의료기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요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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