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천 교수 “응급의료법 개정, ‘입증책임’ 의사에게 전환된 셈…시행령 개정 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응급의학계가 법 개정으로 ‘입증 책임’이 환자에서 의사로 넘어 온 구조라며, “반드시 전문학회들과 상의해 시행규칙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화만 늦게 받아도 의료과실?…해석에 따라 의료과실 범위 커질 수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상천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24일 경주 화백컨벤션에서 진행된 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다. '법이 통과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부작용을 걸러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응급의학회의 견해다. 최상천 교수는 최근 응급의료 관련 법안 쟁점이 단연 ‘응급의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중심으로 첨예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그는 “이 법이 2026.04.25
부산 의료진, '인도주의 실천' 위해 '사랑의 의사회' 창립
부산지역 의료인들이 의료의 본질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무너진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사단법인 '사랑의 의사회'는 22일 오후 좋은문화병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의 돛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구정회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회장(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은 "의료 현장이 갈수록 메마르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유대감이 약해지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부산 의료인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안에 내재된 인도주의적 사랑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이번 법인을 발족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랑의 의사회’는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와 남수단의 성자 이태석 신부를 배출한 부산의 봉사 정신을 계승하는 데 역점을 둔다. 특히 구 회장이 맡고 있는 부산적십자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1만 1300여 명에 달하는 적십자사 봉사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발 2026.04.24
논란 많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이재명 의료개혁, 한 걸음씩 전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형사특례를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환자·시민단체 반대와 의료계 일부 우려가 더해지면서, 쟁점법안에 올라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왔다. 또한 이날 국회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법은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충족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해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 2026.04.23
대전협 법인화, 의료계에 득일까?…복지부는 사단법인화 공식화 "각종 위원회 참여 이점 상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인화가 향후 대외적인 협의와 정치력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최근 의료계 주요 이슈 마다 전공의들은 투쟁 선봉에 서왔다. 다만 이와 별개로 대전협이 독자적인 대정부 협상 권한이 없다 보니, 투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마찰이 항상 동반됐다. 이런 맥락에서 '전공의 대외 협상력 강화'를 골자로, 대전협 법인화가 의료계 내부 '파워게임'의 새로운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전협 사단법인화, 전공의 위원회 참여 등 활동반경 대폭 넓힌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사단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대전협 사단법인화는 의약분업 당시 모인 9억원 가량의 투쟁기금을 되찾아 오는 것이 주요 목표지만, 법인 설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로부터의 독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상 2026.04.23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도 1급 응급구조사?…소방노조 "업무범위 통합, 현장 혼란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방공무원들이 22일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허용을 골자로 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행정편의적이고 안이한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119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간호사 면허 구급대원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더해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관 내 삽관, 정맥로 확보, 에피네프린 투여 등이 포함된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방청이 충분한 현장 목소리 반영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 ‘구급대원은 같은 업무범위’라는 단일 쟁점을 고집하면서, 정작 시급한 제도 정비 전체가 멈춰 서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 2026.04.22
윤준식 이사장 "의료기사법 개정, 비의료인 병원 밖 '단독진료' 성행…나쁜 선례 생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이 22일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준식 이사장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지도가 아닌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현장 2026.04.22
전북의대, 주요변화평가 '불인증' 재심사 요청했지만…의평원 "판정 결과 번복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1년 유예)'을 받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이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고 최종적으로 '불인증 유예' 판정이 22일 확정됐다. 앞서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25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2월 26일 전북의대가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고, 의대 측은 3월 13일 곧바로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재심사평가단은 전북의대의 평가인증 관련 자료와 재심사 신청 자료, 판정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검토, 방문평가단 평가위원, 전북의대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통해 재심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재심사평가단은 방문평가단의 판단 결과와 이에 따른 판정 결과를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할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 2026.04.22
"건보공단 병원 안정적 재정 기반 필요"…건보공단 일산병원, 민간 기부 허가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민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건보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6.04.22
교수 이어 '총동문회'도 나섰다…"박민수 전 차관 교수 임용, 의대 존재 가치·명예 짓밟는 치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용 소식에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 이어 총동문회까지 들고 일어섰다. 동문회는 박 전 차관 교수 임용이 '의대 존재 가치와 명예를 짓밟는 치욕적인 결정'이라고 칭하며, 임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민수 전 차관은 최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행정학과 초빙 교수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분야는 국가 성장, 사회 보장 등이다. 가톨릭관동의대 총동문회 이기만 총무이사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현재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항의 성명을 총장에게 발송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번 박 전 차관 임용으로 의대 동문들은 당혹함을 넘어 황당하고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관동의대 총동문회는 이날 항의 성명을 통해 "박 전 차관 객원교수 임용 소식에 동문 일동은 충격과 참담함,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박민수 전 차관은 의료계의 현실과 교육 인프라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의대 정원 2 2026.04.21
박민수 전 차관 교수 임명 소식에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들 "참담하다…교수 임명 당장 취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전 제2차관이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로 취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 교수들이 분노하고 나섰다. 대학 총장이 당장 박 전 차관의 교수 임명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박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정원 증원 정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가톨릭관동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가톨릭관동의대 교수들은 일선에서 의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며 무너져가는 의학교육 현장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대학이 의료 농단의 핵심 책임자인 박민수 전 차관을 객원교수로 임명했다는 참담한 소식을 접했다.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협은 "박 전 차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장본인"이라며 "특히 그는 '해부용 시신을 학교 간 공유하면 되고 부족하면 수입하겠다'는 의학교육의 숭고함과 기증자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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