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간호법 재표결 뒤집어질 가능성 있나?…'무기명' 투표가 최대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표결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법안 폐기 수순이 유력하지면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열댓 명만 찬성으로 돌아서도 충분히 재의결 가능성이 있다. 26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국회로 돌아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은 가급적 합의를 통해 중재안으로 간호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적다. 협상이 부결될 경우,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간호법 폐기 수순이 유력하다는 게 정론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05.26
민주당서 간호법 후속법 나와…지역사회 간호 확장해 의료-돌봄 통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후속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지역사회 간호'를 확장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민주당)은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령 · 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발의안은 그동안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시각에서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간호 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 2023.05.26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의료계 '환호'…이필수 회장 "착한사마리아인법도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환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정책이다.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비율로 분담하게 돼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이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산부인과 측 주장이었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산부인 2023.05.26
이종성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법제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보다 나은 입원진료서비스 도입을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들을 의료기관에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의료법에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또한 본사업 실시 후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평가를 실시, ▲재원일수 2023.05.26
간호법 30일 재표결 추진…민주당 "21표만 더 나오면 통과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25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오늘은 안건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이날 회의에선 간호법 재의결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 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며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46명이다. 이미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소신을 당당히 보여줬다"며 "비록 지난 표결 때는 당 지도부의 강요에 2023.05.25
건보공단 노조 "건보공단 직영 모델 공공병원 늘리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향후 공공병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기존 취약계층 기피 진료에서 벗어나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주도하고 민간병원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 노조 유재길 정책연구원장은 24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모델로 전국에 공공병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일산병원의 높은 환자 진료 만족도와 표준진료 모델, 건강보험 재정 전략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향후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유 원장의 견해다. 그는 "보험자병원이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의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예를들어 유동적인 보장성 강화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정책에 있어 중심이 될 수 2023.05.25
100% 국가 부담 어렵다던 기재부,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찬성 돌아선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기획재정부 반대로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법안이 3개월여만에 극적으로 2소위를 탈출한 것이다. <관련기사=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2소위 넘었다…25일 전체회의 회부 예정> 쟁점이 대부분 해결된 만큼 큰 이변이 없다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쟁점이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25일 전체회의에선 특별한 논의없이 곧바로 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2소위 논의 과정은 험난해보였다. 기재부가 기존 판례상 무과실 의료사고라도 의료기관에 분담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100%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는 산부인과 선례로 인해 외과 2023.05.25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2소위 넘었다…25일 전체회의 회부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전 10시 2소위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개정안은 기존 70%에 그치는 정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왔다. 그러나 반대를 외치던 기재부가 찬성으로 돌아서며 쟁점은 극적으로 해소됐다. 기재부 김완수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애초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다.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안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소위 통과로 인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법사위를 넘게 되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2023.05.24
병협·한의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성명' 동참 후 돌연 입장 바꾼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의약계 단체간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입장을 슬며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전 배포된 보건의약 5개단체 공동성명서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성명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총 5개 단체로 성명서는 정부의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초진 반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진료 반대 ▲법적 책임 명확화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오남용 금지 등 6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성명이 나온지 1시간여만에 병협과 한의협이 공동 성명에서 이름을 뺐다. 한의협은 사전 상의없이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2023.05.24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오늘 법사위 2소위서 재차 논의…'정부 보상재원' 비율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다시 논의된다. 법사위는 24일 2소위를 열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다툼으로 인해 지난 2월 2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정문, 신현영 의원 안 모두 기존 70%에 그치는 정부 부담 비율을 100%로 늘려 전적으로 무과실 분만사고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소위 논의 과정에서 쟁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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