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20 17:46최종 업데이트 20.11.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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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항체검사 허가, 내국인 검사 목적이 아니라 중국이 요구해서?

바른의료연구소 "의료기관 안내 없이 중국 입국 예정자에 한해 실시...독감-코로나19 검사도 하기도 검사는 빠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원 검사 1종과 항체 검사 1종의 진단 시약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약을 허가했으면 해당 검사에 대한 고시나 지침이 의료기관으로 전달돼야 하는데, 일선 의료기관으로 항체 검사 시행에 대한 고시나 지침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항체검사가 일선 의료기관에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 입국 예정자에 한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항체검사 요구해 항체검사 허가, 국내 의료기관에는 미전달 
자료=대한병원협회가 주한중국대사관 지정 의료기관장에 보낸 공문 

20일 바른의료연구소가 입수한 대한병원협회가 일선 병원으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정부의 항체검사 허가는 중국의 해외입국자의 강화된 요구 때문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중국이 자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항공편 탑승일 48시간 내 PCR 검사와 항체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해당 공문에 보면 현재 국내에서 항체 검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국에서 11월11일부터 항체 검사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내린다고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결국 식약처가 그 동안 항체 검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1종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준 이유는 중국의 요구 때문이다“라며 ”실제로 아직까지 항체 검사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도입이 허용되지 않고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지정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국 입국 예정자에 한해서만 실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현재 국민들은 혹시나 자신이 무증상 감염자가 아닐까 걱정이 되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PCR 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이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항체 검사가 1~2차 의료기관에까지 보급되면,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되고 효율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지금처럼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중국 입국 예정자에 한해서만 항체 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국민들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며 “정부는 중국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급하게 허용한 제한적 항체 검사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위를 정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한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할 정부는 오히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핑계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기 전까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 수칙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독감-코로나19 검사 동시검사, 하기도 검사 빼고 비용 절감 의도일 뿐 

연구소는 19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검사를 허가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도 비판했다. 정부가 동시 검사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려는 것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현재 코로나19 PCR 검사는 상하기도 검체 두 가지를 채취하고 비용은 15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환자가 원해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폐렴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 환자도 늘어나 검사가 폭증할 것을 걱정한 정부는 국내 업체들에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검사 키트 개발을 종용했다”라며 “모 업체가 개발에 성공하자마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고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임상적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 검사는 필수적이다. 먼저 코로나19 PCR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가 배제되면 독감 검사를 시행해 독감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을 걱정한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동시 검사를 보다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동시 검사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동시 검사는 상기도 검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하기도 검체를 이용한 코로나19 PCR 검사도 병행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동시 검사와 코로나19 하기도 검체 PCR 검사를 같은 날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동시 검사의 도입은 정확한 진단이 목적이 아닌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검체 검사 자체가 의료기관 수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비용 절감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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