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대정원 증원 강행은 당정청이 보건의료기본법조차 알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인지했음에도 추진하는 것은 밀실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백진현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백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에 200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이 있다.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라고 운을 뗐다.
백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05년 이해찬 국무총리께서는 보정심 위원장으로서 이 법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으며, 13년이 지난 2018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정심을 개최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거기까지 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백 회장은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의대정원의 확대와 의대 및 공공의대의 설립으로 연간 400명씩 10년동안 4000명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물러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임사에서 ‘1년 가까이 데이터를 분석해 부처(복지부)와 토의한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보건의료기본법도 모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건의료기본법을 알면서도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면, 자기신념이 강해 법을 무시하고 밀실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물론 예방의료학 전문가 역시 제대로된 통계를 외면한 채 왜곡된 발언을 일관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백 회장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방송에서 'OECD 통계 자료에 의해 의사 수가 평균에 비해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이 부족하니 5000만명의 한국의 인구로 보아 5만명이 더 필요하고 매년 배출되는 의사가 3000명 정도이니 20년이 지나야 6만명이 증가(20년간 사망 의사 수를 1명 계상)하게 된다'고 했으나, 외국 활동 의사 연간 증가율은 1.1%에 그치며 한국은 3.07%로 약 3배 높다"면서 "김 교수 주장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이 1년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수십년간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미 과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실채와 부실의대교육·서남의대 폐교가 발생했다"며 "(당정청은)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기존의 발표를 전면 백지화하고, 진정성 있게 의학 교육계와 의사의 종주단체인 의협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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