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08 10:18최종 업데이트 23.05.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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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논란 종지부…"직선제 명칭 사용 금지" 최종 판결

파기환송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은 '권리 침해'…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통합된 산의회 되길"

(왼쪽부터)대한산부인과의사회 로고, (직선졔)대한산부인과의사회 로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이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직선제'를 붙여 사용해왔던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명칭 권리 침해'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이였으며 피고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회(회장 김재유)외 9명이다.

이 소송은 원고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단체의 명칭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청구한 것이다.

앞서 1심과 2심(원심)은 모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용이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 사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올해 서울고등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해서는 안되며, 피고들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하며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승소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피고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게 했다. 피고 단체에게도 이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피고 단체가 자신의 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피고 단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원고)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승재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원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을 피고가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단체의 성명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며 법원이 피고들의 원고명칭 침탈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함으로서 향후 침탈행위도 막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년 동안이나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이제야 종결이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에도 이같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사용권을 보호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다른 단체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며 "참으로 길고 어려운 소송이었으며 중요한 의미의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 기간 분열됐던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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