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01 17:56최종 업데이트 19.07.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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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응급의료 방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60조 합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 또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제 60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심사 대상이 된 법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재가 필요한 방해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입법자는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해 응급의료법을 통하여 제재해야 할 방해 행위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해석의 판단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예시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나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규정형식, 문언의 내용을 종합했을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밖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제 60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이 응급환자 본인의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규범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는다. 이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밝혔다.

헌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취지는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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