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13 06:39최종 업데이트 19.10.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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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노인환자 총진료비 9000억원 증가

[2019 국감] 김상희 의원, 노인의료비 관리방안 마련하고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에 힘써야

자료=김상희 의원실

지난해 1일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적용 이후 노인환자 총진료비가 9000억원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 1인당 진료비는  11만 5000원이 늘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월부터 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단기개선안이 적용된 이후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 1500원을 일괄 적용한 반면, 1만5000원 이상일 경우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개선안 적용 후인 2018년부터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비가 1만5000~2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10%, 2만원~2만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 20%, 2만5000원 초과시 본인부담 30%로 단계별 정률제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인 2017년과 개편 이후인 2018년의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노인외래정액제를 이용한 의료기관은 2017년 8만2988개소, 2018년 8만4918개소로 1930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인원수는 2017년 623만6000명에서 2018년 663만7000명으로 약 40만명이 늘었다. 총 이용건수는 2017년 1억6281만건에서 2018년 2억122만건으로 3841만건 늘었고, 총 진료비는 2017년 2조775억원에서 2018년 2조9760억원으로 898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이용건수는 2017년 연간 26.1건에서 2018년 30.3건으로 연간 4.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 역시 2017년 33만3146원에서 2018년 44만8395원으로 11만5,249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용 인원수는 치과가 1.4배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1.1배 늘었다. 연간 이용 건수 역시 치과가 1.7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의과와 약국이 1.3배, 한방이 1.1배였다.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적용연령, 부담방식(정액, 정률), 부담금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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