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07 08:09최종 업데이트 17.02.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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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영업사원 해고, 법원 판단은?

임금 타결… 징계는 노사 '온도차' 여전

사진: 지난해 서울 사노피 본사앞에서 집회를 연 노조와 해고 영업사원 ⓒ메디게이트뉴스

임금협상 타결로 사노피 아벤티스의 노사 논란이 부분적으로 일단락했지만, 영업사원 해고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영업사원 해고 건은 다음 달 3일 첫 변론을 시작하는 소송에서 시비를 가릴 전망이다.
 
이 소송은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가 영업사원의 손을 들어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이다.
 
강도 높아지는 제약사들의 CP(Compliance Program, 공정경쟁 지침) 규정 속에서 이번 판결이 적당한 징계 수위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사노피가 지난해 회식비를 허위 처리한 영업사원 2명을 해고한 것에서 시작했다.
 
이들 2명은 50만원 미만의 팀 회식비를 공무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 해고를, 지시한 팀장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하지만 노조는 해당 직원들의 CP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부당해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신고했고 두 곳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노조위원장은 "그 직원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양형은 '정직'이면 충분하고, 해고는 무리한 조치"라며 "2014년 일어난 유사 사건에서도 매니저는 권고사직 됐지만, 영업사원은 정직 1개월에 그쳤다. 외국계 제약사의 한국 노동법을 무시하는 횡포에 끝까지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이유도 ▲직속상사 지시에 의해 행해진 점 ▲하급자는 거절하기 어려운 점 ▲유사한 기존 사건에 비해 해고 처분이 과한 점 ▲지시한 팀장은 권고사직을 권유한 반면, 영업사원은 해고해 형평성이 안 맞는 점 ▲금액이 소액인 점(50만원 미만) 등으로 노조의 주장과 유사하다.
 
반면, 사노피 측은 CP 위반에 대한 처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소액의 위반이라도 강도 높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노피는 제소 당시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영업사원이 팀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으로 위장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문서를 제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어 "지노위에서도 영업사원들의 행위가 부정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했다"면서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 회사와 의견이 달랐던 것인데, 회사는 그 동안 CP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하면 과하지 않다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노피의 임금협상은 ▲2016·2017년 2년간 기본급 인상률 각 4.0% 적용 ▲제약영업부서 영업직 대상 성과급(Performance Bonus) 8.8% 중 2.8% 고정급화 ▲전 직원 대상 회사 성과에 대한 격려금 지급 등을 합의하며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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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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