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1964년 생)는 2013년 6월 8일 회사에 출근해 근무하던 중 오전 11시경 복통이 오기 시작해 퇴근할 무렵까지 계속되자 오후 8시 17분 경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C병원의 외과 전문의 H씨는 복부 CT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고,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자 다음 날 자정 직후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했다.
그런데 J씨는 회복실로 옮긴 직후부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혈압이 다소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한 후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긴 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소견과 좌우 흉강 안에서 대량의 출혈이 보였다.
하지만 국과수는 "환자의 이상 증세 발생 후 수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했으므로, 기존에 있던 대동맥 박리가 더 심해졌을 가능성 또는 비록 매우 드문 사례지만 장시간의 심장압박으로 인해 대동맥 박리가 새롭게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과수는 "혹 마취의 영향으로 심폐기능실조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런 기능적 이상은 부검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과수는 수술 부위 주요 혈관에서 특기할 손상 소견이 없고, 혈종이나 출혈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복강경 술기상 오류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했다.
그러자 국과수는 "복강경 수술 직후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인해 급격한 사망에 이른 매우 드문 사례"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국과수는 "대동맥 박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지만 이러한 대동맥 박리가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대동맥 박리가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부검으로 밝히기 어려운 치명적 기능적 이상이 발생해 사망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대동맥 박리가 심정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심폐소생술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원의 감정인인 S대병원 외과 전문의도 "이 사건 수술과 대동맥 박리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고, 정황상으로 심폐소생술 시행중 대동맥 박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상황을 근거로 의료진이 충수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과 전신마취에 지장을 줄 만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수술을 했으며, 전신마취 약물과 용량, 전반적인 응급처지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흉골 혹은 늑골 골절, 심근 손상, 심장파열, 심혈관 손상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의료진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일반적인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같은 손상에 대해 의료진을 탓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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