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공간·처벌 강화·실태조사·정신질환자 외래강제치료명령제 등 법안 나와 9일 복지위 현안회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윤영채 기자] 고(故) 임세원 교수의 피살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그의 장례 절차가 끝난 시점에 법안 4개가 발의됐다. 일단 의료기관 내에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진료실 내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장비·보안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또한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들의 외래치료를 강제로 명령하는 정신보건법도 나왔다.
오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사건 현안보고를 갖는 가운데, 의료계는 추가적으로 진료실 폭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인식 개선과 진료거부권 설정, 정신질환자 입퇴원의 전문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세원 법 4개 발의…진료실 내 처벌 강화 비상벨·비상공간·정신질환 외래 강제
가장 먼저 임세원법을 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비상벨이나 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 장관이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처럼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주취자의 감형 폐지 등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보안요원 배치를 포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킬 때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규모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라며 “예방책과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한다. 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법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하도록 한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추가적으로 진료실 내 폭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정신질환자 입퇴원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진료거부 금지를 개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국민청원으로 청와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의사들 외에도 가족, 친지, 직원, 문전약국 및 제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약사, 한의사 등의 국민청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국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하고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의료인 진료안정기금 조성안 준비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의료기관 내 진료 현장에서 폭력에 따른 환자의 위험, 폭력 행위자의 처벌규정 등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폭력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외부적인 폭력 근절 개선 방안으로는 법률을 개정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진에 대한 안전장치가 법률로 강화돼야 한다"라고 했다.
신세계병원 김한주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입퇴원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환자들의 입원을 어렵게 하고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포장됐다“라며 “퇴원 후 외래치료명령제가 시행되더라도 환자가 과도하게 거부할 수 있다. 결국 머리에 폭탄을 짊어지고 고통 속에서 거리를 활보하는 환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연세서울병원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장은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퇴원만 시켜서는 안 된다. 정신질환은 꾸준히 관리된다면 위험을 예견하고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환자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행, 성추행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상습적 마약성 진통제 요구자에 대한 진료거부 금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진료거부 금지 조항이 의료인에게 큰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인에게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도 오히려 의료인을 진료 거부 금지, 응급의료 거부 금지로 보건소에 민원을 넣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라며 "임세원 교수가 살아있었다면 환자의 민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