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이과학회가 정부의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 정책에 대해 “충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은 지난 3월 30일,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의료기관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코로나19 등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감염을 대비해 별도 시간과 공간 등을 활용해 진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고 방역의 어려움에 비해 보상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방역당국은 1일 코로나19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대면진료 수가를 기존 진료비에 더해 2~4주간 2만4000원 가량 더 받게된다.
다만 아직도 시설과 장비, 공간 분리 등 비용을 따져봤을 때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이과학회 측의 견해다.
대한이과학회 박시내 공보이사는 2일 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참여를 부추길 수 있는 지원 방책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 대면진료 참여를 위한 시설과 장비 등 요구 조건이 많은 상황이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도 요구되는 데 이런 상황에선 의료기관 측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기도 감염 등 구강이나 비강 진료가 많은 이비인후과 특성상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비인후과 병·의원의 참여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박시내 이사는 "현재 공간 분리 등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특성상 더욱 감염에 취약하다"며 "이런 한계점 때문에 시설과 장비, 공간 분리 등에 따른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더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난청과 어지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6월까지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총 130만3332명 중 1만2787명(0.98%)이 이명을 호소했다고 보고됐고 8504명 (0.65%)은 회전성 어지럼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사례를 종합해보면 mRNA 백신 접종 이후 어지럼을 보고한 사례는 연구마다 총 부작용 증례 중에 2~26%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이과학회 어지럼연구회 소속 서울아산병원 박홍주 이비인후과 교수는 "백신을 맞고 필연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동반되기도 한다. 백신 접종 초기에 많이 생기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다만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약간의 경향이 있다는 정도가 맞을 듯하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하는 난청과 어지럼 증상의 치료 역시 일반적 치료 방법과 다를 것이 없기에 백신 이후 발생한 난청과 어지럼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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