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11 14:44최종 업데이트 18.1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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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형량하한제 추진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발표

경찰 신속·엄정 대응...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 응급실 내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형량하한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했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처벌의 적정성을 위해 사람,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 등은 엄격히 규정한다. 또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 추진한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수가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해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 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 의료기관 간 업무지침도 마련한다.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도 시행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 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응급실 안내 리플릿,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하여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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