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0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 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 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최근 익산, 전주, 구미 등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들의 가해자는 모두 주취자였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다. 의료기관 내 주취자 폭력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주취자는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보다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주취자 폭력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취자 가중처벌’을 규정해 환자 생명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그동안 주취자의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발생할 때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로 인정되는 부조리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를 형 가중사유로 규정해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의협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다. 의협은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회의원실에서 의료기관내 폭력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라며 “국회도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자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국회에 이어 정부도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의료계도 응급실을 찾는 국민들의 건강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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