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6 06:37최종 업데이트 20.08.2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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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설립 특례·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법안소위행

국회 교육위, 25일 전체회의서 115건 법안 상정...통과 여부에 촉각

사진=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특정 지역 의과대학 설립 특례 법안,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등이 향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계류의안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5건의 법률안을 상정, 법안소위로 넘겼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대 설립 특례 법안은 지역 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대가 전국 40개소 정원 3200여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배경에서다.  

그간 박 의원은 창원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해오기도 했다. 그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의 경우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법안 논의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교육위에는 지방의·약대 등의 지역인재 선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인재 입학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의 육성·지원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지방대학의 장이 의·약학계열 지방대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도 지방대학의 장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지역인재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25일) 11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간사간 법안소위 개최에 대해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 교육위원회 # 의과대학 # 지역인재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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