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 ‘지역인재 입학비율 30% 의무화’ 법안 발의
이정문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방 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지역인재 입학비율을 의무화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의 육성·지원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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