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혈중 인산염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전해질 이상인 '고인산혈증' 칼슘계열 치료제는 신부전환자의 심혈관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위험과 신장이식 실패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평원이 해당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국정감사를 분석하고, 조건 없이 보험급여로 제공하는 고인산혈증 칼슘계열 치료제를 문제 삼았다.
심혈관질환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도자 의원이 현재 만성신부전 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제에 관한 국내 급여기준을 살펴본 결과, 심혈관질환을 악화시키는 칼슘계열 약제들은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비칼슘계열 약제들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말기 신부전환자의 고인산혈증'으로 특별한 조건이 없지만, 비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은 '혈액검사 상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xP산물이 55mg2/dl2 이상인 환자'로 제한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도자 의원은 "국제 진료지침(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09년부터 투석환자의 고인산혈증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계열 약제들은 혈관석회화를 유발해 사망위험을 높여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 "최근에는 모든 투석환자에게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경고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고 환기시켰다.
최 의원은 "지속적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해 장애등급을 받은 만성신부전 환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2만 9720명에서 6만 79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심혈관질환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가장 높은 사망원인으로, 신장학회가 추산한 2016년 투석환자의 사망원인으로는 심장질환이 38.1%, 혈관질환이 10.8%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럼에도 심평원은 2014년 비칼슘계열 약제들의 급여 조건을 개정하면서 이를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국제진료지침 상의 칼슘계열 고인산혈증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칼슘계열 약제가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한 비칼슘계열 약제의 조건 없는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당 칼슘계열 약제의 월간 투약비용은 1만 4000원이며, 비칼슘계열 약제는 6만 5000원으로, 금액차이 또한 5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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