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 등 8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번에 공개된 8개 심의사례 중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의 경우,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흉추에서 요추까지 자46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요양기관마다 수술료를 상이하게 산정(척추고정술-흉추 혹은 척추고정술-요추)하고 있어 수가산정방법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7경추에서 제1흉추 또는 제11흉추에서 제1요추 사이에 병변이 발생해 경추에서 흉추까지, 또는 흉추에서 요추까지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고정된 분절의 수술료 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술료를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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