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7.13 11:20최종 업데이트 22.07.13 11:20

제보

의료계-플랫폼 업체, 의료광고 관련 입장차…복지부,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 만든다

자율심의기준 중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 VS 플랫폼 업체 부적절 의료광고 강력히 규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광고와 관련해 의료계와 플랫폼 업체들 입장차가 드러났다. 

플랫폼 업체들은 자율심의기준 중 정부 유권 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플랫폼 업체들의 부적절한 의료광고를 강력히 규제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단연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가 쟁점이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와 상생 방안 등이 모색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최근 중단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는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닥터나우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적절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으며,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논의도 이뤄졌다. 

복지부는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의약단체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및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약계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및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