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6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가 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의 취지를 언급했다.
기 의원은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지자체가 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내용이 신설된다.
한편 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의대 설립이 의사 수급문제를 무시한 정치적인 현안에 불과하다는 의료계의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것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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