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명령, 연가 사용 불허,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전공의 휴식권, 모성보호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의 임현택 대표가 의사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의 이재희 변호사와 함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19일 공수처 앞에 선 임 대표는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고발장을 냈다.
그는 "복지부 장‧차관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초헌적, 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명령, 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피고발인들의 직권을 남용해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 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적시한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단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개별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구체적 권리인 휴식권, 모성의 보호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일부 전공의들은 휴식을 위해 사직서를 냈으나 처리되지 않았고, 일부 임신 전공의는 출산 휴가 신청 거부로 사직을 신청했으나 역시 거부됐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개인 선택에 의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헌법 제10조, 제15조에 의해 인정되는 자유인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침해됐다.
실제로 아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도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강제로 수련병원이 심평원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타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수련규칙 표준안 제43조로 보장되는 사직권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임 대표는 "부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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