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9.13 11:50최종 업데이트 24.09.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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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분야 질평가 독점 비판…"타 학회 내시경 교육 전문성 인정해야"

내년도 암검진 질평가 앞두고 공단 내시경분야 질평가 개선 촉구…행정소송도 불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가정의학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질평가에서 가정의학회의 내시경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13일 가정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공단이 내시경 분야 질평가를 강화하면서 제한된 학회만의 소화기내시경인증의만을 인정하는 시스템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현재 공단의 암검진 내시경분야 질평가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만의 소화기내시경인증의만 취득하면 모든 질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학회의 소화기내시경인증의가 아니면 사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기 어렵다.

가정의학회는 "이런 폐쇄적 시스템은 질평가 고유의 목적을 넘어 카르텔에 의한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의심이 오해라면, 그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질평가 지침으로 의료계는 서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검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내시경검사 교육 및 인증 작업을 해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암검진 내시경분야는 암 및 암의 가능성이 높은 전암성병변을 찾고, 수검자에게 암 발병의 확률을 알아내 교육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는 가정의학회가 수행하는 내시경검사의 전문성에 완벽히 일치한다"며 "이에 대한 학회의 역대 교육 및 인증 자료들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화기내시경학회가 가정의학회의 암검진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밝히면서 소화기내시경학회 이외 타 학회의 연수 교육을 인정한다면 평가 업무 자체를 안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학회는 "이러한 태도는 의사윤리강령 6항(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위반이 될 사항"이라며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검사는 내과의사 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시행하는 시술이다. 내시경 시술 경험 인증도 어느 과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내시경 발전에 이바지해온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공헌과 그 전문성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내시경 검사의 모든 부분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라면, 그것은 과거의 공헌을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정의학회는 "객관적 자료로서 가정의학회는 내시경 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5주기 공단 암검진 질평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가정의학회의 내시경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공단이 이를 거부할 시 행정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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