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7일 '조제한약(탕약) 현대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사업의 핵심인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작업을 2021년 이후, 그것도 한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약 검증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지난해 10월 암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한다는 J한의원을 취재한 바 있다.
이 한의원 원장 J씨는 자신이 개발한 한방 항암제를 복용하면 말기 암환자라고 하더라도 41% 이상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암환자들 사이에서는 나름 유명한 곳이다.
기자가 말기암환자 생존율이 41%라는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J원장은 "그 정도로 약효가 있으면 전세계적인 명의가 돼 있지 않겠느냐"며 허위광고를 한 게 뭐 대수냐는 듯 말했다.
여기에다 J한의원은 한방 항암제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이 복용해도 좋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 기사를 본 모 의사는 최근 해당 한의원을 보건소에 고발했지만 J원장은 주의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일반 의약품과 달리 한약은 약효가 탁월한 항암제라고 광고하더라도 이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없다보니 허위광고로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생산 관리하겠다며 현대화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복지부의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2017년부터 4년간 부산대 한방병원 부설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원외탕전실을 만들 계획이다.
표준 조제설비과 제조공정, 임상시험기준 등을 마련한 후 2019년부터 2년간 이용을 원하는 한방의료기관 약 100∼200개를 대상으로 탕약표준조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조제한 탕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구축·활용하기 위한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을 한약진흥재단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정작 중요한 조제 기준 강화 계획은 2021년 이후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다.
복지부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참조, 탕약도 최소 한약제제 수준으로 품질 및 안전관리 추진 검토 ▲독성 검사, 안전성·유효성 시험 등에 대한 기준 및 점진적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2021년 이후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신뢰를 확보한 후 한의계와 협의 아래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을 위해 탕약을 검증한 후 이를 GMP 시설에서 생산하고, 빅데이터화하는 게 상식이지만 복지부는 또다시 한약의 산업화, 국제화라는 구호를 앞세워 전시행정을 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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