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제 남은 단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이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며 수차례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이 위원장 권한으로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축조심사는 법안 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 의안의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했지만, 그간 여야간 수차례 합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이 김성주 제1법안소위원장(민주당)의 진행과정 설명을 들은 다음 그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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