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2.15 07:48최종 업데이트 24.12.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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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 동력 상실...국무총리·교육부는 39개 의대의 정시모집 중단을 허용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로 의료계의 거세진 '원점 재검토' 주장...각 의대의 자율적인 학사 일정 개정 필요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메디게이트뉴스]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1일만이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리게 된다. 

의료인을 겨눴던 처단의 칼 끝이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 셈이다. 정부의 국정 동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의료계의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5월 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확정됐다. 의대가 있는 39개 대학은 수시 모집인원 총 3118명(정원 내·외)의 합격자 발표를 13일까지 진행했다. 차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면 수시모집 규모는 전국 의대 39곳의 모집인원 총 4610명의 67.6%에 해당한다.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의대생과 교수단체, 학장단체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연일 신입생 모집정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면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중단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졸속 의대 증원 철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은 의대 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입시 일정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입시경쟁과 미래 의료 인력의 교육환경 조성이다.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가 16~18일 사이에 등록금 납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각 대학들은 19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예비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자 충원에 나선다. 끝내 충원에 실패한 잔여석은 정시 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대학이 이런 충원 모집을 줄이거나 없애 실제 등록하는 신입생 수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정시모집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도 사전 공표된 입시 요강을 어기는 행위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고, 의대 모집인원은 대학이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의대생 집단 휴학과 전공의 사직 투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신입생 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2025학년 의대정원에 대해 각 의과대학의 자율적인 학사 일정을 허용하는 조치부터 내려야 한다. 의대 모집인원은 '대학이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한시적인 단서 조항으로 개정하면 된다. 개정하지 않더라도 각 대학들이 모집요강에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한 만큼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말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의 의료계의 요구안은 여전히 실현 가능하다.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교육부는 각 의대 총장의 2025년 신입생 모집의 자율적인 학사 일정을 허용하고 각 의대는 2025년 신입생 정시모집 중단을 발표해야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교육부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의사 결정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내년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의료대란의 위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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